[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목)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현행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령안은 현행 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령안의 주요 골자는 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ㆍ확대ㆍ합리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②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신설ㆍ확대ㆍ합리화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다.
개정령안의 전체 내용은 법제처 웹사이트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0일 입법예고 되는 전체 개정법령안 목록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소관부처> 개정법령 |
현행 |
개정내용 |
1 |
<기획재정부ㆍ통계청> 통계법 시행령(제31조)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조례”를 특정하여 위임함. |
2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제17조의2) |
학교장과 교육감 소속으로 교원양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
3 |
<교육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 심의사항 확대(“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추가) |
4 |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
교육감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
5 |
<교육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 등) |
교육감 소속하에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두도록 함.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
6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5항제3호 및 별표 8) |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전자게시대 설치시 기준 완화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조례 제정ㆍ운영상 혼란을 막기 위하여 “기초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
법 제5조제2항제3호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이 없음. |
시행령 별표 8에 법 제5조제2항제3호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 | ||
7 |
<행정안전부> 온천법 시행령(제11조제3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
8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1조제2항) |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의 일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의회가 수정의결한 예산항목에 대해서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지 불명확함. |
지방의회가 수정의결한 예산항목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가능하도록 명시 |
9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제4항 및 제122조) |
각 지자체별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채권을 면제한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채권 소멸의 정리 사유에 “지자체장이 해당 채권을 면제한 경우”를 명시함. | ||
10 |
<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조례”를 특정하여 위임함. |
11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련, 도시지역은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취사시설이 없어도 되는 객실 비율을 정하도록 함. |
도시지역의 경우 취사시설이 없어도 되는 객실의 비율을 필수조례가 아닌 임의조례로 변경하여, 관내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없는 지자체에 대한 입법의무를 경감하고 부실입법 양산 방지 |
12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관련,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 감면 가능 |
사용료 감면 사유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활동’을 추가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함. |
13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복지지원사업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해당 행정규칙 규정을 시행령에 상향 입법하여 입법정책적 합리성을 제고함. |
14 |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8조) |
전시산업 발전사업 추진비용을 지원받은 지자체는 지원금의 사용범위, 방법 등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조금 관리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목적ㆍ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별도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바, 해당 조례위임을 삭제하여 지자체에 대한 입법의무를 경감하고 부실입법 양산 방지 |
15 |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ㆍ봉안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함. |
무연고자로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자의 시신ㆍ유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16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바, 조례로 목표비율을 상향하려해도 위임 근거가 없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조례로 100분의 1을 초과하여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17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0조) |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18 |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
국토부 훈령에서 지자체장에게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시 높이, 거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내용을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그 근거를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함. |
19 |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
20 |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 |
법령안 입안시 지자체의 행정ㆍ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인 경우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지자체의 행정ㆍ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범위가 불분명함. |
‘지자체의 행정ㆍ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