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8일 건전한 법률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ㆍ회생지원변호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ㆍ회생지원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 개원 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이경춘 법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찬희 회장, 유철형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김민조 사업이사, 임치용 변호사, 이헌욱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박상진 사무국장, 김수정 사업팀장 등이 참여했다.
개인파산ㆍ개인회생사건의 전체 접수건수(전국법원 기준)는 2007년 20만 5,455건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10년 13만 1,745건으로 감소했다가 2011년 이후 (개인파산사건의 접수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사건의 접수증가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또 다시 감소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전체 접수사건이 감소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서울회생법원의 전신)가 2014년 9월부터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해 브로커 관여 개연성이 높은 사건을 수사의뢰함으로써 다수의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서울변호사회는 분석했다.
즉, 개인파산ㆍ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해 브로커가 적지 않은 비율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브로커들은 높은 광고비 등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해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기회를 차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중에는 브로커가 소득 관련 허위서류나 위조ㆍ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ㆍ제출을 하거나 보험계약명의를 변경하도록 유도해 선량한 채무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입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같이 개인도산 관련 법률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개입으로 법률시장이 왜곡되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파산ㆍ개인회생절차 이용의 필요성이 큰 서민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 6월말 기준 104만 명에 달하나, 개인파산ㆍ개인회생절차 이용자는 2016년 기준 연간 14만 명으로 약 13.5%에 불과하다.
지난 5월 발표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ㆍ장기연체채권 소각의 대상자는 43만 7000명이고,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대상자도 140만 명에 달하나, 위 대상자들 중 상당수는 소각된 채권 외에도 적지 않은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파산ㆍ개인회생절차 이용의 필요성이 큰 서민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변호사회는 “따라서 개인파산ㆍ개인회생 관련 법률시장에서의 건전한 법률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의 ‘개인파산ㆍ개인회생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변호사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이로써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이 브로커에게 오염되지 않고 법률전문가로부터 초기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원단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운영기반의 조성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slb.scourt.go.kr)에 지원단의 설립목적ㆍ구성 및 운영상황, 각종 제도 및 서비스 등 이용절차에 관한 설명 및 지원단 웹페이지를 링크하고 있고, 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신청한 개인도산절차의 신속ㆍ효율적 진행, 변호사 및 변호사가 고용한 사무직원 등에 대해 협약 관련 교육지원 등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협력사항은 ‘변호사의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등의 제정 및 위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감독, 지원단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및 감독결과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보,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법원의 요청사항을 업무에 반영 등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