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산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승)는 지난 4일 제1회 부산청년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청년변호사란 만 40세 이하 또는 법조실무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들을 말한다.
특히 이날 오전 공익활동 차원에서 초읍 어린이대공원에 모여 자연보호활동을 했고, 오후에는 부산변호사회 소속 휴업회원인 김해영 국회의원(연제구) 등 강사들을 초청해 청년변호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등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