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현황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근로환경 점검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점검업소 수 대비 적발업소 수 비율이 2013년 24.4%에서 2017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타 적발 내역’ 365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ㆍ미작성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간근로 주휴수당 미지급 53건, 최저임금미지급 38건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점검 이후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정지시가 대부분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지시 후 재발방지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청소년들이 임금체불ㆍ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