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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장검사에 무혐의청탁 거짓말로 3,400만원 편취범 징역형에 집행유예2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죄 인정

 [로팩트 김명훈 기자]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해 피해자의 지인을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르면, C회사의 직원인 A씨와 대표이사인 B씨는 함께 ’159월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D씨의 회사 직원인 E씨에게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D씨의 사건을 전부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말에 속은 E씨는 ’15. 9. 21.A씨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했고, ’15. 10. 6.경에는 C회사 공장 내 식당 앞에서 A씨와 B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주었으며, 같은 날 A씨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추가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사실, A씨와 B씨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접대비 등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실제로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D씨의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에 울산지방검찰청 김성현 검사(사법연수원 40)A씨와 B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는 이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4,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라고 선고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판결 양형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검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D씨로 하여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D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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