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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공개하라”

 [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3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봐 취소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지난 622일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74일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위 정보의 공개가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법전원은 소속 대학교의 명성이 아니라 법전원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전원 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 법전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여부를 평가사항으로 하는 바, 개별 법전원도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응시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해 합격률을 파악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법전원 입학 준비생들에게 개별 법전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17일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협이 법전원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법전원의 세부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3(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변협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법무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변협은 어려움 없이 요청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변협이 요구한 정보를 공개해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과는 모순되게도 사법시험에 대해서는 매년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던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렇게 변협이 신청한 정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법전원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법전원 지원자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물론 법전원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번 판결로 학교의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법전원에게는 격려가 되고, 부진한 법전원에게는 분발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대한변협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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