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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 직권조사 결정

‘수술기구 이용 구타, 정강이 구타, 길거리 구타, 주먹 구타, 고막 파열’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해당 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2()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 1024일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산대병원의 한 진료과에서 신모 교수에 의해 폭행당한 전공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1명에 달하고, 병원측에서는 이러한 폭행사실을 인지했지만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부산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신모(39) 교수의 전공의 폭행은 무차별적이고 상습적이었다. 전공의들의 피해사례를 보면 습관적인 두부 구타로 고막 파열’, ‘수술기구를 이용한 구타’, ‘정강이 20차례 구타’, ‘회식후 길거리 구타’, ‘주먹으로 두부 구타등 폭행은 수차례 여러 사람에게 이루어졌다.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폭행피해 전공의의 피해부위 사진

그러나 부산대병원측은 20178, 이러한 폭행사실을 접수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 개별면담을 통해 폭행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병원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더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계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인권위 등) 합동조사팀을 꾸려 즉각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권위는 특히 전공의의 신분 특성상 가해자에 대해 공개적 조치 요구를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부산대학교병원 외에도 부산대학교 소속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도 직권조사대상에 포함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당국의 효율적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일 신모 교수에 대해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신모 교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강경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3() 오전 1030분에 실시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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