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는 2일(목)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고기영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명예 보호관찰관 위촉심사를 통과한 21명의 자원봉사자와 소속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청소년 지도에 전문성과 열의를 갖춘 민간 자원봉사자를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하는 ‘명예 보호관찰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일 법무부 명예 보호관찰관 발대식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법무부는 지난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밀착 관리하는 ‘고위험 청소년 전담직원제’와 함께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했다.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는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제도를 민간 자원봉사 인력을 통해 보강하고, 이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교화개선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1인당 보호관찰 청소년 관리인원은 134명으로, 노르웨이 6.3명, 영국 15.1명. 일본 21명 등 OECD 평균인 27.3명 대비 약 5배에 해당한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청소년 비행으로 인해, 법원 등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사회 내에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청소년으로, 2016년 기준으로 법원의 소년 보호처분 중 보호관찰 등 사회내처분을 받는 비율은 약 80%다.
법무부는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자원봉사자 21명을 포함해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지원한 상담 전문가, 퇴직교사, 대학생 등 총 684명을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위촉했다.
이날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자원봉사자들의 주요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신모씨(여, 56세)는 10년 전부터 학교폭력 가해자 등 약 200여명의 청소년을 상담한 베테랑 상담사로, 평상시 보호관찰 청소년 지도경험이 있던 터에 업무가 아닌 엄마의 마음으로 한명의 아이라도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지원했다.
퇴직교사 이모씨(남, 56세)는 25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최근 명예퇴직한 후 제2의 인생을 찾던 중 교단에서 얻은 청소년 지도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지원했다면서, 향후에는 전문 상담공부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의 모 대학원의 상담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인 최모씨(여, 25세)는 몇 해 전부터 비행청소년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의 심리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 보호관찰관들은 향후 2년간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1:1로 결연해,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고민과 장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담당 보호관찰관들과 공동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지도ㆍ멘토링 활동을 하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발대식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듯이, 청소년 비행방지에 있어 민간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가 세계적 민·관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명예 보호관찰관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과 1:1 결연을 확대할 계획이며, 퇴직교사, 퇴직공무원 등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명예 보호관찰관에 대한 실비지원 확대 및 전문 교육체계 강화 등 제도 시행기반을 정비하고, 보호관찰관 인력부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의 도입으로 만성적 보호관찰관 부족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및 보호관찰 제도의 교화개선 기능 강화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