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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성매매사범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4년간 1245억

성매매사범 처분건수 '13넌 1만 7,918건에서 '16년 4만 3,493건으로 2배 이상 증가
[로팩트 신종철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성매매사범 처분건수가 201317,918건에서 201643,49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78월말 현재에도 처분건수가 19,24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성매매 사범들이 범죄수익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한 것은 총 2,141건으로 청구액은 1245억원, 건당 평균 금액은 5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몰수추징 보전 청구 건수는 2013262건에서 201657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76월까지도 이미 198건이 청구됐다(몰수추징보전은 통계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20176월말 집계)

성매매 범죄수익에 대한 물수추징 제도는 불법적인 성매매에 기인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산업의 기반을 허물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 장소제공과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자체도 몰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 장소제공이 성매매 산업이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로 인식되면서 2014년 이후 경찰과 검찰은 성매매 장소 제공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의하면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수는 201470, 2015280, 201651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몰수추징 보전 청구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청구금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감소 이유 중 하나는 오피스텔 이용이나 신종변종 업소 등 단기간 영업을 하고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건물주가 성매매에 제공되는지 알았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인순 의원은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증가하는 등 성매매가 퇴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성매매 알선을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말했다.

남 의원은 현재 법무부나 법원의 시스템상 몰수추징 청구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환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를 추적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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