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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유가족은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

지자체장에게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정비도 의무화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91일부터 시작한다고 1()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만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9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주 1024() 공포됨에 따라, 201891일부터는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나 승인과정 없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 소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고자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 건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약 60%에 이를 정도로 더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포함해 건축 인허가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해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계 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해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전산시스템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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