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 확대와 고령자·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17. 2. 4.(토) 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됐다.
먼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됐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정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한도에서는 소송능력을 인정하여 후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정한 행위에 관해서는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소송당사자를 위해 진술보조인 제도가 신설됐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ㆍ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해당 대법원규칙에서는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을 서면에 의하게 하였는바 이 부분은 진술보조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별도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지 않은 의사무능력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되어, 경제적 사정과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이 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는 관례화된 기존 판례를 명문화 한 것이다.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등 중요한 소송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불허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민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제한능력자의 자기 결정권 및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와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계에서도 개정 민사소송법은 장애인의 소송상 권익을 크게 신장시킨 것으로, 장애인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의 헌법정신을 발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