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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유엔 인권권고안, 입법ㆍ사법 담당자들 안 읽어”

[로팩트 신종철 기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안을 채택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공무원, 사법당국자들이 제대로 읽어봐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한국에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효력이 없는 문서로 치부되고 있다며 유엔의 인권권고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최근 106일 개최된 회의에서 올해분의 인권권고안을 보냈다. 부처장들께선 그 내용을 읽어보았는가?”라고 물어보며, “권고안이 대한민국의 주로 입법사법담당자들이 이걸 제대로 읽어봐야 한다는 것 자체를 권고안에 결론적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관례적으로 유엔에서 채택만 하고 한국에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효력 없는 문서로 치부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은 헌법 6조에 따라서 규약이 실질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유엔은 사법심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권고안들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사, 변호사, 검사에 대한 제도화된 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우리가 다음에 권고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대한 유엔인권조약 등 인권관련 교육의 실태를 보니 법원은 그나마 조금 하고 있고, 검찰은 지난 3년간 한 바가 없다고 돼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역할을 다하겠다. 검찰에서 인권 관련된 내용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인권권고안을 살펴보고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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