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공개

법조경력 3년 이상 27명, 남성 14명:여성 13명

 [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0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법관임용예정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3년 이상의 검사와 변호사 등 27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이들 27명을 출신별로 보면 검사가 1, 법무법인 등 소속이 25, 국선전담변호사가 1명이다. 사법연수원 출신이 20명으로 많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은 7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14, 여성이 13명이다.

대법원은 임용기준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오는 11월 중순경 개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그때까지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그러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2017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113일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이나,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 판사 등 법원행정처에 연락하면 된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임용 자격을 내년부터는 최소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법조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임용 절차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2017년 일반 법조경력4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가나다순)>

강수희 검사(사법연수원 43)

고준홍 변호사(변호사시험 2)

구현정 변호사(변호사시험 1)

권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43)

기회광 변호사(변호사시험 1)

김문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7)

김성인 변호사(변호사시험 3)

김연준 변호사(변호사시험 1)

김재경 변호사(사법연수원 40)

김찬년 변호사(사법연수원 42)

김현숙 변호사(사법연수원 43)

류하나 변호사(사법연수원 39)

민한기 변호사(사법연수원 43)

박나라 변호사(사법연수원 43)

박남진 변호사(변호사시험 2)

박태수 변호사(사법연수원 42)

박효송 변호사(사법연수원 41)

서민아 변호사(사법연수원 42)

서효성 변호사(사법연수원 42)

신옥영 변호사(사법연수원 42, 국선전담변호사)

안은지 변호사(사법연수원 38)

이종훈 변호사(사법연수원 42)

이주일 변호사(사법연수원 43)

이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42)

이형원 변호사(사법연수원 41)

전희숙 변호사(변호사시험 1)

황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