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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해 ‘특별신고기간’운영, 포상금 최대 2억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ㆍ채용비리신고 접수
[로팩트 김명훈 기자]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다음달 1일부터 60일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및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라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1일부터 1230일까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ㆍ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ㆍ금품수수 등 인사ㆍ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330)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089)의 최근 5년간 인사ㆍ채용업무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도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의뢰(이첩)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에 송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 공조 하에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결과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승진·채용 청탁행위, 청탁에 따른 인사 부당지시 행위,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써 청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사ㆍ채용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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