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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년에 단 한 명이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4,528건의 최저임금 위반(제6조) 사건을 적발해 115건(2.5%)을 사법처리했으며, 신고를 통해서는 8,148건을 적발해 4,009건(49.2%)을 사법처리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7.3% 인상된 6,470원으로 적용대상근로자는 1931만 2,000명이고, 최저임금 수혜대상은 336만 6,000명이다.
금태섭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비해 사법처리 수준이 턱없이 낮다”며 “상습적이거나 청소년 알바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등은 보다 강력한 대응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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