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공무원연금 수령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에 따르면, 소방직이 69세로 가장 빨리 사망하고, 장관ㆍ차관 등 정무직이 82세로 가장 오래 살아 소방직과 정무직간 사망연령이 13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선 현장에 근무하고 교대근무 등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공무원일수록 퇴직 후에 빨리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직 공무원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서 가장 빨리 죽고, 정무직이 가장 오래 산다.
퇴직 후 주요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은 소방직이 지난 5년간 205명이 사망했고, 평균 사망연령이 69세로 가장 낮았다. 소방직의 경우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평균 10년도 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어 기능직ㆍ공안직 72세(3,391명, 390명 각 사망), 경찰직 73세(1877명 사망), 일반직과 법관ㆍ검사 74세(5,523명, 38명 각 사망), 교육직ㆍ별정직 77세(6,372명, 1,252명 각 사망), 정무직 82세(85명 사망) 순이었다.
공무원 재직 중에도 소방직이 순직이나 병사 등으로 사망연령이 가장 낮았다. 소방직은 지난 5년간 149명이 재직 중에 사망했고, 평균 사망연령이 44세였다.
다음으로 공안직 46세(132명 사망), 경찰직 47세(483명 사망), 기능직ㆍ교육직ㆍ판검사ㆍ별정직이 48세(298명, 880명, 11명, 11명 각 사망), 일반직이 49세(1,560명), 정무직 사망자가 1명으로 대표성이 부족하지만 56세였다.
한편 직종별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을 보면, 정무직이 퇴직 후에 가장 오래 살고 공무원연금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정무직의 월평균 연금액은 330만원 정도이고, 연금수령액이 가장 적은 고용직의 119만원과 3배 정도 차이가 났다.
교육직ㆍ연구직이 월평균 290만원 연금을 받고, 법관검사ㆍ공안직 250만원대, 일반직ㆍ소방직ㆍ경찰직 220~230만원대, 별정직 210만원, 기능직 160만원 대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공무원연금이 납입금액과 납부기간에 따라 결정되지만, 직종별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수행하는 업무와 근무형태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된 것”이라며 “특히 소방관의 경우 재직 중이나 퇴직 이후에도 가장 빨리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정부는 공무원 직종별 사망연령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공무원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직종별 사망연령과 연금수령액의 차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축적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