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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 1. 31.(화)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7. 2. 1.(수) 09:50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0차 변론기일부터 재판장을 맡아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탄핵심판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 재판관으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이 사건 심판 과정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으니, 양측 대리인들 및 관계자들은 오해를 살만한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면서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李貞美)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16기로 수료한 뒤 대전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11. 3. 14.에는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13년 1월에도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으며,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7. 3. 13(월)까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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