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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근로소득공제 혜택 기업 0.1%도 안 돼”

[로팩트 손견정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나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법인들 가운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은 288,479개 기업 중 0.05%150개 기업만 세액공제 신청을 했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기업은 부담세액이 있는 339,184개 기업 중 0.08%262개 기업만 신청했다.

 전체 중소기업 중 면세기업이 아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2014년도에는 252,437개 기업 중 0.007%17개 기업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세액공제를 받았다.

 2015년도에는 269,030개 기업 중 0.03%, 2016년도에는 288,479개 기업 중 0.05%150개 기업만 정규직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아 연도별도 세액공제 기업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중소기업의 비중으로 보면 0.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들의 경우 2016년도에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288479개 가운데 0.045%132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았고, 중견기업의 경우 1,883개 기업 중 2.76%52개 기업, 그 외 기업은 48,822개 기업 중 0.16%78개 기업만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받아 전체 기업 중 0.08%262개 기업이 157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0.1%도 안 될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 등을 한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이 제출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쉽게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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