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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과수 법의관 지원자 없어, 정원 35% 16명 부족”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체 부검 및 검안이 20125,150건에서 20167,772건으로 50% 이상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부검할 법의관은 201222명에서 201731명으로 9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2016년 기준 법의관 한 명이 1년간 229건의 부검 업무를 맡았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수원(국과수)의 늘어나는 부검 감정 업무와 이에 따른 법의관 충원을 살펴본 결과 201222명에서 201323, 201423, 201528, 201638, 201747명으로 6년 만에 정원을 두배 이상 늘렸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실제 지원자가 없어 3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정원의 34%16명 결원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5급 정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으나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 부산도 5급 법의관을 3명으로 늘렸으나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한 상태다. 4급 이상 법의관 정원 9명 중 1명 결원이고, 4.5급은 6, 5급은 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13명 정원에서 7명만 근무 중이고, 부산의 경우 5명 정원에서 2, 대구는 3명 정원에서 1, 광주는 2명 정원에서 1, 대전은 5명 정원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과수에서는 5년간 19명 신규 채용했지만, 9명이 퇴직해 사실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과수에서는 연평균 15%이상씩 늘어나는 부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법의관과 법의조사관을 총 138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과수는 부검과 검안을 맡는 법의학 분야와 유전자와 약독마약을 분석하는 법생화학 분야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조사 등 법공학 분야로 경찰과 해경 등으로부터 감정의뢰 사건은 2012298,729건에서 2016476,560건으로 5년만에 60% 이상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뢰 내용별로는 시체부검 및 검안이 5년간 31,134으로 1.7%를 차지하고 있고 혈액형 분석이 366,043으로 19.8%, 유전자 분석이 614,578건으로 33.3%, 일반독물 분석이 102,010건으로 5.5%, 의약품 분석이 113,701으로 6.2%, 향정신성의약품이 101,910건으로 5.5%, 혈중알코올 분석이 141,401건으로 7.7%였다. 2014년부터는 컴퓨터 포렌식이 추가돼 3년간 1만 건을 분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가장 많은 472,906건으로 25.6%였고, 서울이 375,542건으로 20.4%, 인천이 112,498건으로 6.1%, 경남이 109,170건으로 5.9% 감정의뢰하고 있다.

국과수에서는 사건현장에서의 신속한 조사 및 정확한 검안의 필요성으로 2015년부터 서울 강서양천구로 경찰서(서울청 광역8) 관할 구역내 현장검안 및 비상대응팀을 운영 중에 있고, 법의관 충원 후 전국으로 차차 확대할 계획이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변사 사건의 경우는 초기에 과학수사를 통해 사인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법의관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의사들이 법의관에 지원하고 싶어도 민간 의사 대비 70% 정도 수준인 열악한 보수 수준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지원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법의관으로 실력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처우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의대의 법의학 양성 시스템과 검시 및 법의관 체계에 대한 전면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이를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 등과 함께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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