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군복지단), 우체국인터넷쇼핑, 공무원연금공단 복지포털 등 1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유통사업은 상품구입의 편리성과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10개 기관의 총 연간 매출액이 ‘14년 3,073억원, ’15년 3,273억원, ‘16년 3,257억원으로 점차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지난 6월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인터넷 유통사업 참여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심지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내부직원이 결정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참여업체 모집 시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모집공고를 하면서 서류 접수를 동시에 받기도 하고 심사기준을 비공개하거나 자의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F기관은 참여업체 모집 공고 없이 업체가 신청하면 심사처리 하는 등 불신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홈페이지의 ‘메인상품’ 배치 여부와 게시기간을 인기?매출규모 등의 기준 없이 내부에서 결정해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최초 품질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농수산물품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사례도 없었다.
배송지연이나 파손 등 민원이 재발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가 미비했고 사후관리를 위한 만족도 조사 미실시, 사업결산 등에 관한 정보공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참여업체 모집시 1개월 이상 공고토록 의무화하고 업체 선정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품배치 및 게시기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적합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상품 품질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품질검사 강화,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해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산서 공개 등의 개선안을 권고했다.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상품품질검사 실효성이 제고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