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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현행 방송 협찬은 광고와 달리 허용범위와 시간 등이 ‘방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단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상파의 경우 최근 3년 광고 매출이 줄어든 반면, 협찬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종편 또한 JTBC를 제외하고는 협찬과 광고 매출이 비슷하고, TV조선은 지난해 광고매출보다 협찬매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추세대로 지속적으로 협찬 비중이 높아질 경우 프로그램 완성도 훼손, PD 자율성 침해, 방송 공정성 위협 등이 우려되며, 장기적으로는 시청자 권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협찬 비중 상승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행법은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대신 증가하고 있는 협찬 매출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반영하지 않으면 기금 징수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에 협찬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법률로 규정해 협찬매출도 광고매출과 같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는 광고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협찬을 늘려가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시 광고매출 뿐 아니라 협찬매출, 재송신 매출, 프로그램 제공 매출 등 방송사업 매출액 전반을 기준으로 징수액을 정하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앞서 협찬 매출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징수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