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매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6) 정보화진흥원은 매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납부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작년까지 공공기관의 법적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였으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4년에 장애인 고용률 2.5%로 52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2015년에 2.2%로 1,790만원, 2016년에 2.5%로 1,816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올해 상반기 장애인 고용률이 3%이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2%로 상향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현재 정보화진흥원 정원은 343명으로 매년 12명 정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일반인보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의무고용률이 3%에서 3.2%로 상향됐다.
진선미 의원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등을 다루는 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 고용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앞장 서야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매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의무고용비율을 지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