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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양승룡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5일(수) 오후,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 ‘금천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세대 도배·장판 교체 작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수혜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격려했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 제공을 통해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선진 형사정책으로, 범죄손해 및 관계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89년 7월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도입된 이후 1997년 1월부터는 성인 대상자에게도 전면 확대 시행됐고, 2009. 9. 26.부터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봉사명령시간이 부과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5일 오후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인 서울시 금천구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쇼핑백 만들기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먼저, 지역 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및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인 금천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쇼핑백 만들기 작업을 함께 했으며, 이후 인근 독산 영구임대주공아파트 지체장애 2급 세대의 도배·장판 교체 작업현장도 방문해 장애인 수혜자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도배 작업에 참여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5일 오후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인 서울시 금천구 독산 영구임대주공아파트 장애인 세대를 방문해 도배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박상기 장관은 이날 “지역사회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이 소외계층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내실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직접 신청을 받아 일손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해,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명령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 누구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9,928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8,867명이 투입되어 약 89억 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창출했다.”면서, “사회봉사명령은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국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땀 흘려 일하는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까지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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