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이춘석, 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평결ㆍ판결 100% 일치

[로팩트 신종철 기자] 지난 9년간 청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이 100%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총 66건이었다. 그런데 66건 모두 배심원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1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평결판결 일치율 100%를 기록한 곳은 전국 법원 가운데 청주지법이 유일하다. 이는 청주지역 배심원단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권역에 위치한 대전지법의 경우 지난 9년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161건 가운데 85.1%137건에 대해서만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율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법원 전체 평결판결 일치율은 평균 93.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도별로는 200887.5%에서 지난해 92.5%까지 상승해 배심원 평결에 대한 법원의 신뢰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이 확인됐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지닐 뿐 강제성은 없으나, 배심원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권고 양형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도 국민참여재판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9년 동안 완벽하게 일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사법개혁의 주요 대안으로 배심원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제도 운영에 관한 부분을 참고해볼 만 하다고 평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