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ㆍ국세청ㆍ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 5,803억원이었다.
작년 부과된 죄악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였다. 총 12조 3,604억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담배소비세 3조 7,44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 1,268억원, 개별소비세 2조 2,251억원, 지방교육세 1조 6,470억원, 부가가치세 1조 5,283억원, 폐기물부담금 892억원이 담배에 부과됐다.
작년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 4,499억원에 달했다. 주세 2조 7,904억원, 부가가치세 8,450억원, 교육세 8,143억원이었다.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원이었다. 카지노(1,399억원), 경마장(274억원), 경륜ㆍ경정장(69억원) 순이었다.
복권 판매수익도 1조 5,958억원에 달했다. 판매수익은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발행경비를 뺀 수치다.
이러한 죄악세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11조 2805억원이었던 죄악세는 2013년 11조 3404억원, 2014년 11조 9460억원에 머물렀다가 2015년 15조 9438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까지 5년 동안 64.7% 증가했다.
죄악세 급증의 주요한 원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출고가의 77%에 이르는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됐고, 담배소비세율ㆍ지방교육세율ㆍ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2012년 5조 9445억원에서 작년 12조 3604억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죄악세는 부과되는 대상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다.
심재철 의원은 “죄악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통상 담배나 술, 복권 등은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층이 주로 소비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조만간 오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죄악세는 앞으로 더 많이 걷힐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심재철 의원은 “죄악세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이다 보니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현행 죄악세를 통한 징수실적을 올리는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현행 세율체계 관련 정비방안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