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은 “과학수사를 위해서 수형자 등의 DNA정보가 중요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너무 남발된다거나 불필요한 경우까지도 확대해서 채취해서는 안 된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지검과 산하 지청의 수형자 등에 대한 DNA시료채취율이 높고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노회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검 및 산하지청의 최근 3년간 DNA 시료채취 인원수가 2015년 943명, 2016년 1103명, 그리고 2017년 10월 13일 현재 97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DNA를 영장을 발부해서 채취하는 경우가 있고, 안내장을 발송해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내장을 발송한 경우 그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엔 영장을 반드시 발부하는가? 창원지검이 발송한 그 안내장에는 ‘영장을 발부하거나 지명통보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안내장을 발송하고 응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영장발부 받아서 DNA를 채취해야 할 대상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죄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DNA시료채취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대 창원지검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실에서 밝힌 <전국 범죄유형별 DNA채취현황>을 보면, 폭력행위 등 범죄 수형자 등에 대해 DNA채취를 50% 내외로 하고 있으며, 창원지검 및 산하 지청의 그 비율은 전국적 상황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7년 10월 13일 현재까지 창원지검 및 산하지청의 최근 3년간 범죄유형별 DNA 시료채취 인원수를 분석해보면, 집단폭행, 단체구성이나 단체 이용,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공갈, 특수손괴 등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수형자 등의 DNA 시료 채취가 증가하고 있고, 매년 그 비중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