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유포 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오늘부터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고의적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의 징계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 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의 문책을 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인사혁신처는 이번 지침을 전 공무원에게 전파하고, 각급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유시키며, 징계담당자 교육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공무원 성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행위로서, 성폭력범죄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