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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려동물 사람 물면 견주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

[로팩트 김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맹견 등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잇따른 개물림 사고에 정부가 과태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은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맹견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맹견의 범위, 단속 실효성, 안락사 도입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무엇보다 주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무엇보다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맹견 등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동물보호법에 인사사고에 대한 견주의 처벌조항을 추가하겠다그리고 맹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국민 안전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펫티켓(+에티켓)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과 안전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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