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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짜 백수오’ 파동 건강식품사…납품업체 상대 손배소 패소

 [로팩트 신종철 기자] 이른바 가짜 백수오파동으로 32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유명 건강기능식품업체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납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명 건강기능업체인 A사는 201211B사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을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20154월까지 B사로부터 42억원 가량의 복합추출물을 공급받아, 이를 이용해 황후백수오정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했다.

B사는 복합추출물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했다.

그런데 2015421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파동이 일었다.

발표 내용은 백수오가 갱년기장애 개선면역력 강화항산화 효과 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중장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백수오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의 대부분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것이었다.

언론사들은 백수오 제품 60이상이 유사 원료(이엽우피소) 사용한 가짜라는 제목 등으로 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도하면서 A사가 제조판매하는 황우백수오정의 원료를 B사가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식약처는 2015430백수오 공급업체로부터 백수오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식약처는 526이엽우피소 혼입 확인된 가짜 백수오 제품 전량 회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당시 식약처는 섭취 자제를 당부하면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대만 정부와 중국 정부는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수오는 식품원료로 인정된 반면, 이엽우피소는 식품원료로 인정된 바 없다.

A사는 “B사로부터 공급받은 복합추출물로 생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교환, 환불해 주거나 반품 받고, 판매하지 않은 제품과 공급받은 복합추출물 등을 폐기해 손해를 봤다319735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국내 유명 건강기능식품업체 A사가 복합추출물 납품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정 사실과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엽우피소 성분이 함유된 복합추출물을 공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복합추출물 관련 제품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백수오 원료 논란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복합추출물 관련 제품을 교환환불하거나 반품 받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복합추출물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다소 함유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공급계약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 백수오에 대한 이엽우피소 혼입 배제의 어려움 등에 비춰 보면, 설령 피고가 공장에서 백수오 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료에 혼입돼 있던 이엽우피소를 모두 제거하지 못해 피고가 생산한 복합추출물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일부 함유돼 있다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공급계약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복합추출물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함유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할 만한 양이 함유돼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복합추출물을 공급하면서 이엽우피소 성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복합추출물 광고를 하면서 이엽우피소 성분 함유 개연성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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