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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면책인용률 제각각…법정지(法廷地) 사냥 우려”

서울회생법원 면책인용률 91.5% vs. 전주지법 51.4%
 [로팩트 신종철 기자] 법원마다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큰 차이가 있어, 법원결정의 일관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파산과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5만명이 넘었으며 올 상반기는 22,559명이 면책 신청해 그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면책 인용률은 90%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면책 인용률은 매해 90%를 웃돌았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3년과 2014년은 65%, 201556%, 20165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 인용률이 서울회생법원과 10% 이상 차이가 났다.

 금태섭 의원은 이처럼 각 법원별 면책 인용률의 차이는 보다 쉽고 유리하게 면책 인용을 받고자 인용률이 높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는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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