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공익업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비공상(非公傷)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평발로 판정받아 신체등급 4급을 받고 올해 3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한 종류로 4주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민간인 신분으로 각 기관에서 행정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이다.
A씨는 점심식사 음식물을 담은 약 100kg의 배식운반 카트를 학생식당에서 교직원식당까지 옮기는 일을 맡았는데 이동과정에서 배식카트에 발목을 부딪친 후 통증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아 본 결과 ‘양측 족관절 골연골 골절’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공상 심사를 제기했으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근무환경 및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씨의 근무기간이 약 20일 정도로 짧고 부상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상’으로 판정했고, 병무청은 “판정에 불복할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만 안내했다.
A씨는 “평발 외에 별다른 질환이 없는데 단지 복무기간이 짧고 목격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상’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익업무 중 발목을 다친 사회복무요원 A씨가 ‘공상·비공상’ 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며 낸 고충민원에 대해, 병무청은 전공상(戰公傷) 재심의 제도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A씨의 부상을 재심의 하도록 하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발목과 배식카트 하단의 높이가 비슷해 경사로 이동과정에서 배식카트를 당길 경우 카트 하단에 발목이 부딪힐 수 있었고, 평발인 A씨가 다소 무리한 신체활동으로 인해 족관절 등에 부상을 당할 우려가 정상인보다 높았다.
더욱이 현역병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A씨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공상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해서는 A씨에 대한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의견표명을 한 것이다.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복무 중 부상을 입게 될 경우 전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