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여름철 폭염대책으로 올해 여름 히트를 친 ‘폭염방지 그늘막’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각 지자체가 횡단보도 등 도로에 설치하는 폭염 방지 그늘막을 체계적인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 마련’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폭염방지 그늘막’은 지난 2013년 서울 동작구청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시민들의 호평 속에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2천여 개의 그늘막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그늘막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땅에 고정되지 않은 채 모래주머니로 임시로 지지하는 천막 형태의 그늘막은 비바람 등에 쉽게 파손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그늘막의 모양도 제각각이고 모래주머니를 잔뜩 달아 놓은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국민신문고 민원도 있었다.
사후 유지·관리 면에서도 올해 8월 기준 그늘막 운영 지자체 124곳 중 30곳(24.2%)만이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늘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순탄한 배상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고, 관리 소홀로 그늘막이 방치돼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그늘막의 설치기준이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밖에 없었다.
권익위는 이처럼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그늘막이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 지자체가 그늘막 설치·운영 시 안전성을 갖추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형태·규격, 적합한 설치장소·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관계자는 “여름철 뜨거운 도심 속 그늘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온 그늘막이지만 도로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인 만큼 안전이라는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