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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법원 구속영장 발부 논란 많다…판사회의가 사무분담”

 [로팩트 신종철 기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0일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구속영장 전담재판부가 윗선 눈치 보기를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판사회의가 법원의 사무분담을 의결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구속영장 발부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물론 현실적으로 법원장이 구속영장전담 판사가 내리는 결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전담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 위에서는 뭘 원할까를 생각할 수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지난 2월 현직 판사가 언론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 “정치인재벌의 뇌물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나 부패전담 재판부 등 몇 개 형사재판부로 몰린다법원장이 성향 등을 가려 영장전담이나 형사합의 등 요직에 꽂는다는 의혹이 생기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저는 올 7월 대한변협(대한변호사협회)과 함께 현직 변호사 458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중 각급 법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판사회의가 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분담 등 사법행정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변호사들의)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71%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사무분담을 판사회의에 맡기는 안을 법원개혁 차원에서 좀 더 숙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었고,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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