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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0일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구속영장 전담재판부가 ‘윗선 눈치 보기’를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판사회의가 법원의 사무분담을 의결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구속영장 발부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현직 판사가 언론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 “정치인ㆍ재벌의 뇌물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나 부패전담 재판부 등 몇 개 형사재판부로 몰린다”며 “법원장이 성향 등을 가려 영장전담이나 형사합의 등 요직에 ‘꽂는다’는 의혹이 생기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저는 올 7월 대한변협(대한변호사협회)과 함께 현직 변호사 458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중 ‘각급 법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판사회의가 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분담 등 사법행정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변호사들의)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71%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사무분담을 판사회의에 맡기는 안을 법원개혁 차원에서 좀 더 숙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었고,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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