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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관심 속에 범죄피해자 배상명령제 취지 위협”

인용률ㆍ배상명령액 지속적 하락, 법원 적극적으로 배상명령제 활성화해야

 [로팩트 신종철 기자] ‘배상명령제도가 법원의 무관심 속에 외면 받으며, 범죄 피해자의 간편하고 신속한 보상이라는 취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로부터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원이 강도, 절도, 폭력, 공갈, 사기, 횡령, 성폭력 사건 등의 유죄를 선고할 때 피해자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도다.

 2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상명령 접수는 20126,438건에서 20169,245건으로 4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인용률은 36%에서 26%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배상명령액은 20141,326억원을 기록한 후, 2015663억원, 2016610억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상반기는 203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법원은 1168건의 배상명령을 했지만, 100만원 이하가 절반(5650, 55.6%)을 넘었고 70%1,000만원 이하였다.

 금태섭 의원은 피해자가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은 적극적으로 배상명령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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