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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8개월간 19,829명 적발, 특별단속지역 시범운영 연말까지 연장

적발된 외국인 강제퇴거, 불법고용주는 고발 또는 범칙금부과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가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금년 213일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해 운영한 결과, 지난 930일까지 약 8개월간 특별단속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총 119명을 적발했고, 전국적으로는 불법체류자 19,829, 불법고용주 4,299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처분을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약 8개월 동안 24개 지역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153회 단속 및 순찰 활동을 실시해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 효과의 한 사례로, 단속요구 민원이 빈발했던 충남 A특별단속지역의 경우 특별관리 결과, 인력소개 업소간 자정결의 등을 통해 불법알선행위가 감소해 최근에는 단속요구 민원이 접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합동단속반원들의 단속, 계도, 순찰 활동 모습(법부부 제공)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1, 공단 5, 건설현장 5, 인력시장 3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 영남권 6, 중부권 5, 기타 6개 지역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효과가 크다고 판단돼,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2017년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17. 9. 4. ~ 11. 17.)을 강화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179, 경찰청 80, 고용노동부 50, 해양경찰청 30명 등 총 339명이 참여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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