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금태섭 “법원, 전자소송 인지액 1310억 줄어…국민 소송비용 절감”

 [로팩트 신종철 기자] 20115월부터 시행된 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100만건 이상의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이를 통해 12435억원의 인지대 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전체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240만건 36%에서 201669만건 66%까지 증가했다.

또한 전자소송의 증가에 따라 법원의 인지대 수입은 2012년 대비 5년간 1310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 인지액을 10% 줄여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소송비용을 그만큼 절감시킨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 인지대가 10억이 넘는 경우도 7건이나 됐으며, 최다 인지액은 2012118억원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따뜻한 사법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소송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법원은 국민들의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하고 투명한 소송절차를 위해 정보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