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로팩트 신종철 기자] 고위공무원단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대다수가 대기업 등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 재취업심사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업심사를 청구한 퇴직 고위공무원단 10명 중 8명 이상이 재취업에 성공한다는 것이다.
퇴직 전 권력기관에 근무한 고위공직자일수록 재취업을 더 많이 했다.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 222명의 퇴직 전 직급을 보면, 장관급이 7명, 차관급 48명, 고위공무원원단이 167명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에 근무했던 고위공직자가 37명(1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부 35명, 감사원 15명, 행정안전부 14명, 국토교통부 11명, 국무총리실 10명, 미래창조과학부 9명, 금융위원회 8명, 기획재정부 7명, 산업통상자원부 5명 등의 순이다.
고위공직자들이 재취업한 기관을 보면,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기업으로 간 경우가 128명(57.6%)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삼성, 현대, 롯데 등 중요 대기업으로 간 인원은 37명으로 전체의 16%, 민간기업의 28.7%를 차지했다. 이어 협회, 조합 등이 44명, 로펌(법무법인) 24명, 회계법인ㆍ감정평가법인 6명, 대학교 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퇴직 고위공직자의 10명 중 8명이 기관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하고 있었다. 고위공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서 맡은 직책은 ‘사외이사ㆍ고문’역이 89명(40%)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가 28명, ‘사장ㆍ회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 23명, ‘전무ㆍ상무ㆍ이사’가 18명 등 순이었다.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연구원ㆍ교수’ 등 전문직으로 재취업한 공직자는 13명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나 협회, 로펌, 공기업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절차 |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해 적발된 임의취업 고위공직자도 16명이었으며, 12명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고 2명은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해 취업해제 처분을 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취업심사제도는 공직자와 사기업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재취업률이 일반 하위직 공무원보다 높은 점, 퇴직 전 근무 부처와 유사성이 있는 기관의 임원직으로 들어간 점을 보면 여전히 고위공직자에게 취업심사는 관대하고 법ㆍ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에게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심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엄정한 잣대로 재취업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 www.lawfac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