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사용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평균 3%(2.9%)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도별로 2014년 2.3%, 2015년 2.9%, 2016년 3.4%로 점차 증가했으나,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32.3%인 것에 비하면 11배가량 차이가 난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여성가족부(7.8%)로 육아휴직 사용률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방송통신위원회(6.7%), 국세청(5.7%), 국가인권위원회(5.7%), 공정거래위원회(4.9%), 방위사업청(4.5%) 순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았던 부처는 농촌진흥청(0.9%)과 산림청(0.9%)이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경우, 2015년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가 300명이었으나 육아휴직을 쓴 남성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어 경찰청(1.1%), 통계청(1.2%), 조달청(1.2%), 국가보훈처(1.3%) 등 순이었다.
한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 순위를 보면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인 부처들로는 감사원(42.4%), 여성가족부(42.2%), 국세청(41.5%), 교육부(41.3%), 병무청(40.4%) 순이었다. 가장 낮은 부처들은 문화재청(19.6%), 농촌진흥청(22%), 특허청(22.3%), 행정자치부(25.1%) 순이었고 경찰청은 12위를 차지했다.
올해 9월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은 휴직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수준의 2배 인상된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향후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를 기대해 보겠지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직장 분위기를 꼽았다”며 “부처 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육아휴직제도는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공공사회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늘리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