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정감사장 누운 노회찬 “인권침해는 박근혜 아닌 수용자들”, '일간신문 2장 반'

박근혜 수용실 면적 10.08㎡는 일반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 1.06㎡(약 0.3평)의 약 10배

 [로팩트 신종철 기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직접 제작한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모형에 누워 보여 눈길을 끌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0.3)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신문 2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다라고 지적하고,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누운 노회찬 의원
노 의원은 지난 8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 수용되었던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때에도 1인당 가용 면적이 최소 1.1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UN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고 밝힌 바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거실 면적은 10.08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다라며, “유엔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9월 현재 서울구치소의 수용과밀도는 158.5%에 달한다. 문제는 과밀수용이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봐, 법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제가 만약 변호사라면 구치소를 돌아다니며 수용자들을 상대로 원고를 모집할 것이라며 만약 이런 식으로 과밀수용된 수용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면, 현재 전국 혼거실 수용자는 49,000여명에 달하므로 각자 150만원만 받는다고 해도 730억이 넘는 금액이 나온다. 감사원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7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혼거실 수용자 수는 49,812명이다. 정원은 39320명인 점을 감안하면 126% 초과수용하고 있는 상태다.

참고로 감사원의 2017년 예산액은 12518,690만원이다.

노회찬 의원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막고, 국가의 위법한 수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