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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국민의 기본권이 검찰에 의해 침해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15년 10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검사평가제의 ’16년 검사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변협의 이번 검사평가 결과 우수검사로 수사검사 부문에서 김덕곤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현주 부산지검 검사, 우승배 부산고검 검사, 이준동 서울서부지검 검사, 정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공판검사 부문에선 김은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창섭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경화 인천지검 검사, 박성현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황재동 광주지검 검사가 선정됐다.
특히 김덕곤 검사는 5명의 수사참여 변호사로부터 모두 100점 만점 평가를 받았는바, 변협 관계자는 “김덕곤 검사는 수사 태도와 수사방법이 다른 검사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검사임이 틀림없다”고 호평했다.
반면, 변협이 하위검사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지 않고 조사하거나, 수사 참여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거나, 변호인을 모욕하거나 피의자 다루듯 조롱하거나, 참고인을 협박하는 수사는 ‘15년 검사평가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사평가에서도 이런 잘못된 수사관행이 시정되거나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15년 검사평가에서 검사가 책을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등 강압수사가 많았던 반면, ’16년 검사평가에서는 이런 강압수사는 상당히 줄었지만, 검찰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경찰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등 수사지연과 검사의 불성실한 태도, 검사의 직무 무능력을 지적하는 평가가 많아졌다.
변협 관계자는 “검사평가 하위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많고 변호인의 조력권과 신문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검사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므로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인사 조치를 해야 하며, 나아가 향후 검사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의 개요와 결과, 평가받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중 상위검사와 하위검사의 실명과 소속 검찰청, 평가점수, 순위, 해당 검사의 구체적 사례를 기재한 ‘2016년 전국 회원 대상 검사평가 실시 개요’를 법무부장관(권한대행 법무부차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이 실시한 ‘16년 검사평가의 개요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개요 ]
○ 평가기간 및 접수기간 : 2016. 6. 7. ~ 12. 31.
○ 평가대상 : 전국의 모든 검사
○ 평가주체 : 전국 회원(18,850명, 2016. 12. 31.기준)
○ 평가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시스템
[ 결과 ]
○ 참여 회원 : 2,178명(전국 18,850명, 2016. 12. 31.기준) / 참여율 : 11.55%
○ 접수 건수 : 4,984건 (유효 수사 2,887건, 유효 공판 1,850건, 무효 247건)
○ 평가받은 전체 검사 수 : 1,303명 / 수사 1,066명, 공판 571명
○ 평가된 전체 검사 평균 점수 : 수사 76.78점 / 공판 79.17점
○ 5인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검사
구분 |
수사 |
공판 |
검사 수 |
167명 |
132명 |
평균 점수 |
74.7점 |
80.2점 |
최고 점수 |
100점 |
98.5점 |
최저 점수 |
25.75점 |
33.25점 |
■ 우수검사 (성명 가나다순) - 수사검사 - - 공판검사 - |
[ 하위검사 평가 결과 ]
○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수사검사 10명, 공판검사 10명으로 선정했다.
○ 가장 낮은 평가검사 점수 : 수사검사 25.75점, 공판검사 33.25점이다.
○ 하위검사의 소속 검찰청 분포도는 아래와 같다.
■ 하위검사 (성명 불특정, 소속 청 표시) - 공판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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