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그러나 청원 처리결과는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제기된 청원 수가 1만 2678건인데 반해, 인용건수는 단 16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체청원 대비 0.13%에 해당하는 수치로, 청원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 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수형자는 형집행법 제117조에 따라 그 처우에 관해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의료, 작업지정, 가석방, 이송, 거실조정, 사회적 처우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청원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하자, 법무부 인권국에 교정본부를 상대로 한 진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7년 법무부 인권국에 교정본부를 상대로 접수된 진정은 283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10년 사이 약 7배가량 늘면서 지난해는 2,252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의 사유들로는 의료처우미흡과 관련된 진정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직원과 관련된 직무유기, 폭언ㆍ불친절, 가혹 행위 등의 진정, 조사ㆍ징벌절차 부당, 수용장소 불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기타 비율’로 교정본부에 다양한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 인권국의 진정처리 인용율도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인용 및 구제 비율이 진정건수 대비 12.7%의 수치를 보였지만 2008년 7.4%, 2009년 5.3%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지난해는 인용율이 2.2%까지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수형자들의 청원이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줄어든 것은 수형자들의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사실상 청원이 껍데기만 남은 제도였기 때문”이라며 “수형자들이 청원을 제기한다 해도 인용되지 않을 것을 알고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에 법무부 인권국에 교정본부를 상대로 한 진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국의 진정 인용율 마저 미미한 상태로 진정제도 또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수형자의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돼 있는 청원과 진정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때”라며 수형자의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