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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준 적정성’ 세미나

[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오는 17()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사원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위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패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대한변협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준법지원인제도의 확대 시행 등과 같이 법치주의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사회는 곽정민 변협 제2법제이사가 맡아 진행하고, 박기태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Antitrust Fin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협 재무이사),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은비 이투데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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