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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 오전 11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16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대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점수는 74.83점이었고, 점수가 95점 이상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아름 판사(사법연수원 40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만 판사(34 기), ▲ 서울고등법원 위광하 판사(29기), ▲ 서울행정법원 이규훈 판사(31기), ▲ 대전고등법원 지윤섭 판사(36기)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평가점수 100점 만점을 받은 김아름 판사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들의 의견진술 기회와 증인신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재판 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법관 중 가장 연장자인 위광하 판사(51세)는 당사자 일방이 매우 흥분한 상태로 조정에 참석하여 고성과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차분하고 권위 있게 설득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절한 절차지휘를 통해 연륜과 경륜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규훈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성심 성의껏 경청하면서 충분한 변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판진행과 증거 하나하나를 세밀히 조사하는 등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는데, 이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지방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미 3차례나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하위법관으로 선정됐고, 같은 법원의 B부장판사 역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법관들은 공통적으로 강압적인 태도, 선입견과 예단을 드러내는 재판진행과 아울러 항소심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기각하는 등 1심의 판단을 승계하여 예단함으로써 항소심을 통해 1심의 잘못을 확인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였다는 사례 등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B부장판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다음 기일까지 재고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암시를 준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에게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이 문제 사례로 지적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사법참여와 사법신뢰 제고, 바람직한 법정문화의 정립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해 왔는데,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부정평가 법관들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자평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서울변호사회 전체 회원 13,772명(‘16.12.31.기준) 중 2,265명이 참여(참여율 16.45%)했고, 평가대상이 된 법관도 2,283명으로 전체 법관 2,907명의 약 78.5%에 달하며, 접수된 평가서도 전년도에 접수된 8,400건의 1.5배를 넘어선 14,852건이 접수됐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평가를 통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함으로써 재판충실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평가결과가 법관인사 및 징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 결과가 법관의 인사평정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고 이를 통해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향후에도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가 법관 인사평정에 반영되는 법제화 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법관평가의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를 널리 알려 법조인의 품위를 지키며 묵묵히 성실하게 일한 법관에게는 칭찬을,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의 ‘16년도 법관평가 방식과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1. 개요
1) 평가기간 및 접수기간: 2016. 1. 1. ~ 2016. 12. 31.
2) 평가대상: 전국의 모든 법관(2,907명, 2016. 12. 30. 기준)
3) 평가주체: 본회 회원(13,772명, 2016. 12. 31. 기준)
4) 접수건수: 14,852건
2. 결과
1) 참여 회원: 2,265명
2) 유효 평가건수: 14,614건
3) 무효 평가건수: 238건
4) 평가된 법관 수: 2,283명
5) 법관 1인당 평균 평가건수: 6.4건
6) 평가된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 74.83점
7)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수: 883명
8)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의 평균 평가건수: 13.48건
9)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의 평균점수: 74.58점
10)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최고ㆍ최저 점수: 최고 100점, 최저 32.78점
3. 우수법관 평가 결과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균 95점 이상을 평가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인의 법관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우수법관 5인의 평균점수 및 평균 평가횟수: 97.13점(6.6건)
2) 우수법관 소속법원 분포: 서울고등법원 1명, 대전고등법원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명, 서울행정법원 1명
3) 우수법관 직책: 판사 5명
4) 우수법관 성별: 남 4명, 여 1명
5) 우수법관 연령대: 30대 1명, 40대 3명, 50대 1명
4. 하위법관 평가 결과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균점수가 평가된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인 74.83점에 현저히 미달한 5인의 법관이 하위법관으로 선정됨.
1) 하위법관 5인의 평균점수 및 평균 평가횟수: 46.01점(15건)
2) 가장 낮은 평가법관 점수: 38.67점
5. 법관평가 과정 및 통계처리 방법 등
1)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하여 마련한 법관평가표 양식에 따라, 소속 회원들이 ‘16년 한 해 동안 재판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 법관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거나 밀봉한 후 본회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함.
2) 법관평가표는 각 문항별로 10점이 만점인 10개 문항으로 구성됨(10개 문항 X 10점=100점 만점).
3)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2,283명 중 5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883명(38.64%)에 대한 평가결과만 최종결과로 산출하였음.
(883명 법관의 성명, 평균점수, 순위, 소속, 평가 횟수, 우수 및 문제사례)
4) 법관평가 분석 프로그램 반영방법
가.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들만 실제 평가 대상으로 간주함.
나.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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