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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571돌 한글날 맞아 ‘휘장’ 한글로 변경

9일부터 ‘憲’을 ‘헌법’으로…30년 만에 한글 휘장 사용

 [로팩트 손견정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의 상징인 ‘휘장’이 제571돌 한글날인 9일(월)부터 한글로 바뀐다.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한글 휘장 제막식 모습(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는 9일 한글날에 맞춰 사용할 새로운 한글 휘장 제막식을 가졌다.

새 휘장 제막식을 마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사무처장, 사무차장 등과 함께 축하하고 있는 모습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사용한 휘장은 헌법재판소 제1호 내규로 결정해 1988년부터 30년간 사용되어 왔으나, 한자 ‘憲(헌)’을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16년부터 한글로 변경하는 상징 개선사업이 추진됐다.

 이번에 바뀐 휘장은 기존의 무궁화 모양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헌법’이라는 한글이 자리한 중앙에서 공정함을 상징하는 ‘빛’이 확산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색상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색’으로 변경했다.

 헌법재판소는 휘장 교체를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와 디자인 개선방향에 관한 전문가 사전검토를 실시했으며, 복수로 개발된 휘장 디자인은 총 3차례에 걸친 내외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헌법재판소 휘장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기(旗)와 심판정, 헌법재판결정서 정본 및 등본 등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각종 제작물 등에도 적용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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