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 모습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년 4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인천의 한 음식점 근처를 지나가다가 일행과 함께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B(여)씨를 보고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음식점 맞은편에 있는 건물 앞에서 B씨가 음식점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를 기다렸다.
1시간 뒤 음식점에서 나온 B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A씨는 뒤따라가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B씨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했다.
검찰은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며 기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나경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