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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달력’ 표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력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이 천문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2006년부터 지난 11년간 7일의 공직선거일이 달력에 검정색으로 표기돼 근로현장에서 국민 혼란과 참정권 보장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용현 의원은 “달력 표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 참정권 보장에 기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초 법안의 또 다른 입법취지였던 ‘토요일 적색표기(이른바 ’빨간토요일법‘)’ 부분은 토요일에 관공서가 휴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 규정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토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서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법정공휴일’의 정의는 ‘공무원의 휴일’이 아닌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로서, 토요일에 관공서가 휴무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토요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법정공휴일에 토요일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력의 ‘빨간 토요일’을 통해 주 5일 근로문화 확산 및 우리나라 최장 노동의 불명예를 해소하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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