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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헤어진 연인 감금 폭행 늑골 골절…형량은?

[로팩트 신종철 기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감금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6월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B()씨와 친해진 이후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2B씨가 ‘A가 집착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하는 등 멀리하며 만나주지 않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됐다.

그러다 20165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7시간을 감금한 채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며 전치 7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한 전화로 협박을 하던 A씨는 지난 4월에는 B씨가 계속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B씨의 승용차에 강한 산성성분이 들어있는 염산 용액을 뿌려 승용차의 도장 및 강판을 녹게 해 731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마구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아가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에 염산 용액을 뿌려 손괴한 것으로 범행동기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범행이 약 1년의 기간에 걸쳐 행해졌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69,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24회 전화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보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6월 춘천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12월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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