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2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지난 2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무부장관 간담회에서, 변호사시험 장소를 2019년부터 5대 권역(서울, 충남, 부산, 대구, 광주)으로 확대 시행하고, 2018년에는 충남대 시험장 수용인원을 200명 더 늘리겠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13개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속하고 정원은 1,000명으로 절반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은 서울과 대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변협은
“지방 소재 학생들은 대략 변호사시험 1주일 전에 시험장 주변에 숙소를 정하고, 시험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장거리를 이동하며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체력 및 집중력의 소모가 수반된다”며 “이는 당락을 좌우하는 공정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으며, 최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시험장을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권역별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들은 서울과 대전 중에서만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최소 5일 동안 머물 숙소를 구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대한변협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변협은 이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시험이 공정하게 시행되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