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희의에서, 재석 298명,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된 직후 논평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국민이 주인 되는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여망의 반영이며 잘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전관예우 근절, 사법감독제도 강화, 법관 증원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
또한, “나아가 사법부의 오랜 적폐인 사법 과거청산, 사법피해 구제, 배심제 전면 확대 등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는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끝으로 “시민사회, 국민과의 광범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주적 사법개혁을 간단없이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전국교수노조, 민주노총,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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