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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혼후 前배우자 주민등록열람 제한,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별도관리

주민등록법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상인구 불일치 해소 전망
[로팩트 손견정 기자] 앞으로 이혼 후 배우자의 주민등록 열람과 교부가 제한되고,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해 별도 관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200910월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혼한 사람도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이혼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해 배우자 등에게 이혼한 사람의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혼한 사람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혼한 사람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을 지정해 본인(이혼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장기거주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를 한 경우의 주민등록 말소와 구분해 관리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해 실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등의 문제와 이혼한 사람의 주소 노출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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